내집 마련의 다크호스? '주택종합청약저축' 궁금증
'만능 통장'으로 불리는 주택종합청약저축이 지난 5월 6일 판매가 개시된 후,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주택종합청약저축은 기존의 청약저축과 예금·부금의 기능을 한데 묶었을 뿐 아니라, 연령이나 지역별 제한이 없기 때문이다. '내집 마련'을 위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만능 통장에 대해 궁금했던 점을 살펴보자. Q 주택종합청약저축이란? 기존에는 청약저축(85㎡ 이하의 공공주택), 청약예금(모든 민영주택+85㎡ 초과인 공공주택), 청약부금(85㎡ 이하인 민영주택) 세 가지 주택청약 통장이 있었다. 그런데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채 가입하는 경우도 있고, 일부 청약 저축자만 공공주택을 청약받는 혜택이 있다는 불만도 나왔다. 그래서 하나의 통장에 모든 기능을 묶어놓았다.
과거에는 전용면적이나, 공공주택 혹은 민간주택에 따라 청약통장이 달랐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 통장만 있으면 주택의 종류나 크기에 상관없이 주택 청약을 할 수 있다. 또 나이와 세대주의 자격 제한이 없어지면서 미성년자까지 청약통장을 만들 수 있어, 만능 통장이라는 말이 나오게 됐다. Q 장점은 무엇인가? ① 가입 자격에 제한이 없다. ② 공공과 민영, 모든 주택에 청약 가능하다. ③ 청약 이후, 아무 때나 주택 선택이 가능하다. ④ 금리도 꽤 높은 편이다. 신규 가입시부터 1개월 이전에 해지할 경우는 무이자, 1개월~1년 사이에 해지할 경우 2.5%, 1~2년 사이에 해지할 경우 3.5%, 2년 이상 납입 후 해지했을 경우 4.5% 금리가 적용된다. 또 당장 일정 금액을 납입할 여유가 없다고 하더라도 통장은 미리 만들어두는 것이 좋다. 최저 가입 금액인 2만원으로 통장을 만들어두었다가, 청약 시점에 나머지 298만원을 불입하면 청약 1순위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Q 단점은 무엇인가? 일부에서는 지금 몇백만 명이 청약통장에 가입하면, 2년 뒤 청약 경쟁도 과열되는 게 아니냐며 우려를 하기도 한다. 만약 그렇게 된다 해도,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는 것으로 오히려 좋게 해석할 수 있다. 또 개개인의 상황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한꺼번에 경쟁이 몰릴지는 아직 미지수다. Q 기존 청약 가입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새로운 주택종합청약저축은 기존 청약저축과 전환이 불가능하다. 때문에 새로운 청약통장에 가입하려면, 종전의 통장을 해지해야 한다. 새로운 종합저축이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당장 1~2년 안에 청약할 계획이 있는 사람들이나 불입 기간이 꽤 지난 통장을 해지하는 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 기존에 청약저축에 가입한 사람들 중 이미 1순위인 사람들, 조만간 아파트 청약 계획이 있는 사람들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1~2년 미만이거나, 향후 어떤 종류의 아파트를 청약할지 계획이 뚜렷하지 않은 사람들은 갈아타도 괜찮다. Q 미성년자 가입 통장은? 이번 청약통장은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의 이름으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자녀가 어릴 때부터 통장을 만들어 불입하면, 10년 동안 1천5백만원까지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Tip 주택청약저축 100% 활용하기 1 자동이체를 적극 이용하는 것이 좋다 국민주택 청약을 하려면 가입 후 2년이 경과해야 한다. 24회 이상 월 납입 금액을 납입해야 청약 1순위가 된다. 때문에 납입 최소 가능 금액인 2만원씩이라도 꾸준히 넣은 것이 좋다. 2 목돈을 한꺼번에 입금하지 말자 목돈이 있어도 회차를 24개월치로 나누어 선납하는 것이 좋다. 3 통장은 가급적 빨리 만들자 지금 당장 자금 여력이 없더라도 미리 통장을 만들어놓는 것이 좋다. 실제 청약할 시점에 나머지 금액을 한꺼번에 불입하면, 청약 1순위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4 꼼꼼히 따져보고 갈아타자. 기존의 청약저축과 예금·부금 가입자의 경우에는 가입 기간과 자신의 목적을 신주히 따져보고 갈아타야 한다. ■ 글 / 김민주 기자 ■사진 / 경향신문 포토뱅크 ■도움말 / 이관석(신한은행 재테크팀장) [레이디경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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