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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지방선거 D-1>‘1인 8표제’ 이렇게 투표하세요

예성 예준 아빠 2010. 6. 2. 13:45

이번 6.2 지방선거에서 유권자 한사람은 총 8표를 행사하게 된다. 4표씩, 두차례에 걸쳐 8표를 기표하는 형식이다. 이를 통해 △교육감,△교육의원△지역구 시·도의원△지역구 구·시·군 의원△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비례대표 시·도의원△비례대표 구·시·군의원 등 총 8개 직책, 3991명의 대표가 선출된다. 단 특별자치도인 제주도는 시ㆍ군기초단체와 기초의회가 없어 1인 5표제다.

 유권자는 지정된 투표장에서 신분 확인을 거친 후 선거인명부에 서명을 하게 된다.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등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이외에 국가기술자격증, 장애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등록증 등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사진이 붙어있는 신분증은 모두 사용가능하다.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유권자는 1차 투표와 2차 투표를 기표소 2곳에서 4장씩 따로 해야 한다. 투표용지를 넣는 투표함도 1, 2차가 다르다. 1차 투표에서는 시ㆍ도교육감(흰색 용지)과 교육의원(연두색), 지역구 광역의원(하늘색)과 기초의원(계란색)을 선택한다. 유권자는 1차 기표소에 들어가 비치된 투표 용구로 투표용지마다 각각 '한 명'의 후보자에게 기표한 뒤 기표소를 나와 투표함에 넣으면 1차 투표가 끝난다.

 주의할 점은 교육감과 교육의원은 정당추천을 받지 않기 때문에 '후보의 기호가 정당과 관계없다'는 점이다. 교육감 1번 후보라고 한나라당 후보가 아니며 2번 후보라고 민주당 후보인 것도 아니다. 교육감의 기호는 순전히 추첨순에 의해 결정 것이다.

 시ㆍ군ㆍ구의 기초의원 투표용지에서는 후보자 앞에 '1-가','1-나','2-가','2-나'란 기호를 볼 수 있다. 앞의 숫자는 정당을, 뒤의 숫자는 후보자를 의미한다. 특정 정당을 지지한다고 해서 한 명이 아닌 정당의 후보 다수에 기표하면 그 표는 무효가 된다. '한 명'에게만 기표해야 한다.

 


1차 투표를 마치면 별도의 신분확인절차 없이 2차 투표용지 4장을 받게 된다. 2차 투표에서는 광역단체장(백색), 기초단체장(연두색), 비례대표 광역의원(하늘색), 비례대표 기초의원(계란색)을 뽑게 된다. 광역ㆍ기초단체장은 '지지후보자'에, 비례대표 광역ㆍ기초의원은 '정당'에 기표한다. 기표후 기표소를 나와 2차 투표용지 4장을 2차 투표함에 넣으면 모든 투표가 끝나게 된다.

 투표 과정이 복잡하고 선출 인원도 많은 만큼 유권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nec.go.kr)를 방문하면 후보들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후보자정보 코너를 클릭해서 후보자 명부를 조회하면 지역별, 선거별 후보자들의 사진과 함께 직업, 학력, 경력, 재산신고액, 병역사항, 납세실적, 전과기록유무 등을 알수 있다.

 황혜진 기자/hhj6386@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