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부터 내달 30일까지 `집중단속`
이데일리 정태선 기
노동부는 3일부터 내달말까지 `최저임금(시간당 4110원)위반 사례 일제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최근 3년 새 경기불황으로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이 부쩍 늘어났다.
지난 2007년 4072곳에서 2008년 9965곳, 2009년 1만4896곳으로 증가했다.
노동부는 신고기간에 부처와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 등에 사이버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사실확인 등을 거쳐 접수된 내용을 신속히 처리할 예정이다.
특히 피해 근로자들의 집중적인 권리구제를 위해 한국노총, 민주노총, 최저임금연대 등 관련 단체에도 상담 과정에서 파악된 최저임금 위반 사례를 제3자 신고방식으로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노동부는 신고기간에 접수된 사업장 중 법 위반 사례가 밝혀지면 해당 신고인의 피해 구제는 물론 7∼8월 중 해당 사업장을 상대로 집중 감독을 한다는 계획이다.
또 앞으로 3년내에 최저임금 미지급 사례가 재발하면 고의·상습행위로 판단, 시정조치 없이 즉시 처벌 한다는 방침이다.
최저임금 상담은 노동부 종합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로 하면 된다. 사업주가 법정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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