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적용될 타임오프(근로시간면제) 한도가 결정되면서 대형 노조에 타임오프발 구조조정이 불어닥칠 전망이다. 회사가 급여를 주는 유급 노조전임자가 줄어들면서 노조전임자 축소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노조 재정에서 임금을 충당할 경우 전임자수에 큰 변화가 없겠지만 우리나라의 노동운동 관행상 불필요한 전임자들이 많았던 점을 감안하면 노조들마다 대대적인 군살빼기가 진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렇게 될 경우 대기업 강성노조들도 합리적 운동노선을 걸어가는 등 노동운동의 일대 변화가 예고된다.
◆대기업 전임자 대폭 감축될 듯
기업들은 7월부터 근로시간면제 한도 내에서만 노조 전임자에게 임금을 주면 된다. 근면위가 의결한 타임오프 한도는 11개 구간으로 나뉘어 전임자 1인당 연간 2000시간 풀타임을 기준으로 할 때 최저 0.5명(노조원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최대 24명(4만명 이상 사업장)까지 부여됐다.
파트타임을 함께 활용할 경우 전체 활용인원은 300인 미만 사업장은 풀타임(연간 2000시간) 전임자를 기준으로 3배수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으며,300인 이상 사업장은 2배수를 넘을 수 없도록 하는 등 타임오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이에 따라 대규모 노조전임자의 구조조정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전임자 232명인 현대차 노조의 경우 90% 가까이 줄어든 24명만 회사 지원을 받게 된다. 파트타임 전임자까지 합해도 48명에 불과하다. 이것도 2012년 7월에 가면 풀타임은 18명(파트타임 기준 36명)으로 줄어든다.
노조 전임자 145명인 기아차노조 역시 전임자의 감축이 불가피하다. 기아차의 타임오프 한도는 19명으로 회사로부터 임금을 의지했던 전임자 중 126명이 노조재정에서 자체 충당해야 할 판이다. GM대우차는 91명에서 14명으로,두산인프라코어는 16명에서 5명으로 각각 감소하게 된다.
온건노조 역시 회사 지원 전임자를 대폭 줄여야 할 상황이다. 조합원 7800명으로 27명의 전임자를 두고 있는 LG전자노조는 타임오프 한도가 11명에 불과,16명의 전임자 임금에 대해선 자체 조달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현대중공업 역시 단협 전임자 55명에 임시상근자 30여명까지 합하면 사실상의 전임자가 85명에 달했으나 앞으로 15명만 유급전임자로 인정받게 된다. ◆노동운동에 일대 변화 예고
노조전임자는 지금까지 회사의 생산활동에 악영향을 끼쳐왔다는 지적이다. 전임자들은 출석을 체크한 뒤 개인 일을 보는 경우가 많았고 특히 파업전략을 짜거나 조합원 조직확대에 시간을 할당해왔다. 이러다보니 일반조합원들도 전임자에 대해 '그들만의 노동운동'을 펼친다며 부정적 시각을 펼쳐왔다. 따라서 전임자 임금의 상당 부분을 노조비에서 지출할 경우 현장조합원들이 전임자를 줄일 것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의 경우 노조원들이 조합집행부의 파업노선에 부정적인 시각을 보여온 현대차 노조원들은 앞으로 전임자 임금을 자체 조달할 경우 이러한 분위기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타임오프와 관련,최근 실시된 현대차 노조의 파업찬반투표에서 찬성률이 38%에 불과한 것도 전임자에 대한 조합원들의 정서를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조합원 수가 300명 미만인 중소 규모 사업장의 노조는 0.5명에서 2명까지 유급 전임자를 둘 수 있게 돼 종전과 비교해 노조 활동에 큰 타격은 없을 것으로 분석된다. 노동부는 "중소기업의 합리적인 노조 활동은 유지하는 대신 경영계 등으로부터 과다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대기업의 전임자는 대폭 축소하는 방향으로 타임오프를 정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노조가 시행 초기 조합비 인상을 통해 전임자를 유지하려 할 것으로 보여 임금인상을 통해 조합비 인상을 보충하려는 노조와 사용자와의 갈등도 우려된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이번 타임오프 한도 결정에 대해 반발하고 있지만 '하후상박' 원칙이 적용돼 중소노조의 반발은 예상보다 적을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노총은 성명을 내고 "노동계의 반발과 저지를 힘으로 제압하고 공익위원과 경영계 측 위원들이 표결을 강행했다"며 "표결이 근면위 활동의 시한을 넘긴 상황에서 이뤄져 원천무효"라고 밝혔다. 재계는 "노동계의 눈치를 본 정치적 결정"이라며 불만을 표출했지만,전임자가 대폭 줄어든다는 점에서 내심 환영하는 눈치다. 김태기 근면위 공익위원장은 "비록 표결처리에 노동계가 참여하지 않았지만 타임오프 기준은 노사공익위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만들어낸 합의의 산물"이라고 밝혀 노동계의 묵시적인 합의가 어느 정도 작용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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