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실업자 누구나 고용보험 받을 수 있다!!
1. 고용보험은 미가입사업장에서는 받을 수 없다? 고용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당장의 이익은 적은 반면, 실직시에 미가입으로 인해 받는 불이익은 생계를 위협할 정도입니다. 고용보험은 월급의 0.9%를 기업주와 노동자가 0.45%씩 내고 있습니다. 월급 100만원일 때 노동자 부담은 월 4,500원입니다. 미가입 사업장에서 실직을 한 노동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절차를 소개합니다. |
2.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보험료를 낸 노동자가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 실직전 임금의 50%(1일 최대 4만원 한도)를 실업급여로 받습니다. |
3. 사표를 쓰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나요? 전직 ·자영업을 하려고, 혹은 학업 등 개인 사유로 사표를 쓴 자발적 이직의 경우엔 원칙으로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유를 살펴 비자발적 사직으로 판단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4. 해고된 노동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해고되거나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해고, 정당한 이유없이 장기간 무단결근해 해고된 경우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 밖의 사정으로 해고된 노동자라면, 누구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5. 가족 중 몸 아픈 사람을 간병하려고 사직하면 받을 수 있나요? 동거를 위한 주소이전, 육아, 노약자의 간호 등 가정사정의 변화를 이유로 이직하는 경우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
6. 임금 체불로 회사를 그만둘 때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이땐 ▲이직 전 1년 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 이상을 지급받지 못한 달이 2개월 이상 ▲이직 전 6개월 이내에 임금의 전액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개월 이상 지급이 지연 ▲이직 전 1년 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 이상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개월 이상 지급이 지연되는 달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엔 자발적 이직이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7. 입사해보니 근무조건이 처음에 말했던 것과 다릅니다. 다른 직장을 알아보려 하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채용시 제시한 근로조건 또는 채용 후 통상 적용받던 임금·근로시간과 실제 임금·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져 이직하는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
8. 직장생활에 적응할 수 없어 퇴사했습니다.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상사나 동료 등으로부터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아 이직하는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
9. 잔업이 없어지고 부분휴업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다른 회사를 알아보고 싶은데 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사업장의 전일(全日) 휴업이 월중 5일 이상이거나 부분휴업이 월중 통산하여 40시간 이상인 달이 3개월 이상 계속되어 이직하는 경우와 사업주의 강제휴직조치로 휴직한 후 휴직 상태가 2개월 이상 계속돼 이직하는 경우엔 받을 수 있습니다. |
10. 직장상사의 성희롱을 견딜 수 없어 회사를 그만둘까 생각합니다. 저처럼 억울하게 회사를 그만두면 실업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당연하지요. 상사나 동료로부터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기타 성적인 괴롭힘을 당해 이직하는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어서 고통에서 벗어나세요^^ |
11. 휴업이 장기화되고 있고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다른 회사를 알아보고 싶은데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경영상 이유로 의한 휴업이 2개월 이상(휴직 전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금품을 받은 기간 제외) 계속되고 생계곤란 및 조만간 복직할 가능성이 없어 이직하는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어서 다른 직장 알아보세요. |
12. 정리해고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앞이 캄캄 합니다. 저 같은 경우 실업급여라도 받을 수 있는지요?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돼 이직하는 경우 ▲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 일부사업의 폐지 또는 업종전환, ▲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의한 작업형태의 변경, ▲ 경영의 악화, 인사적체 등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퇴직을 권고 받거나 퇴직희망자의 모집에 의해 이직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13. 회사가 갑자기 이전했습니다. 출퇴근이 어려워 이직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사업장이 다른 곳으로 이전해 통근이 곤란해 이직하는 경우 또는 통근이 불가능, 곤란한 사업장으로 전근돼 배우자 또는 부양해야 할 동거친족(배우자, 3촌 이내의 혈족 또는 인척)과 부득이하게 별거하게 돼 이직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14. 신기계와 신기술도입으로 적응하기 어렵습니다. 회사 생활이 예전같지 않아 다른 직장을 알아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신기술 또는 신기계가 도입되어 본인의 지식·기능으로는 적응이 불가능하여 이직하는 경우 ▲ 신기술 또는 신기계가 도입돼 피보험자가 기술 또는 기계를 활용·취급할 때 자신의 전문지식과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기회를 잃게 되었을 것 ▲ 피보험자가 당해 기술 또는 기계를 활용·취급하거나 이러한 업무와 관련된 지식·기술에 관한 교육훈련 등의 적응이 곤란할 것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라면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
15. 중대재해 사업장으로 노동부의 시정명령을 받았는데 아직까지도 시정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위험한 사업장에서 계속 일을 해야 하나 갈등하고 있습니다. 만약 퇴사를 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나요? 이직 전 6개월 이내에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당해 재해와 관련한 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 내에 이를 시정하지 않아 이직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지급사유에 해당합니다. |
16. 지병이 악화되어 계속 근무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회사를 그만두면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인하여 피보험자에게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지급사유에 해당합니다. |
17. 임신을 했는데 회사를 그만두라는 압력이 들어옵니다. 억울한 마음도 있지만 이쯤에서 저도 좀 쉬고 싶은 마음도 있고 해서 사직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쉬게 되면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는건가요? 결혼, 임신, 출산,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 등으로 인한 퇴직이 관행인 사업장에서 그 관행에 따라 이직하는 경우라면 지급사유에 해당합니다. |
18. 강제로 임금삭감에 동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임금이 너무 적어 계속 다녀봤자 남는 돈이 없습니다. 다른 직장을 알아볼까하는데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근로조건의 변동으로 인하여 이직 전 3월간 계속하여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되었거나 이직 전 3월간의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56시간 이상인 달이 계속되어 이직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지급사유에 해당합니다. |
19. 60세 정년이 되어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65세 이하인데 정년이나 계약기간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어 이직하면 실업급여 지급사유에 해당합니다. 님께서는 65세에 달하지 않았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20. 실업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이직전 평균임금의 50%를 받는 게 원칙입니다. 하루 최고 상한선은 4만원이고, 최저는 최저임금의 90%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
21. 실업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실업급여는 수급자격이 있다하더라도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며, 이 12개월을 수급기간이라고 합니다. 수급기간이 경과하면 원칙적으로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수급자격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22. 실업급여를 지급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실업급여를 지급받으려면 신분증을 가지고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실업의 신고는 고용지원센터에 구직신청 및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원칙적으로 접수 후 14일 이내에 수급자격인정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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