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련

[고용보험 QnA]실업자 누구나 고용보험 받을 수 있다!미조직비정규실

예성 예준 아빠 2009. 7. 15. 09:50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실업자 누구나 고용보험 받을 수 있다!!


 1. 고용보험은 미가입사업장에서는 받을 수 없다?

아닙니다.

고용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당장의 이익은 적은 반면, 실직시에 미가입으로 인해 받는 불이익은 생계를 위협할 정도입니다. 고용보험은 월급의 0.9%를 기업주와 노동자가 0.45%씩 내고 있습니다. 월급 100만원일 때 노동자 부담은 월 4,500원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지만,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아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노동부 및 현 정권은 이러한 방법을 널리 홍보하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고용지원센터와 노동부민원센터는 “그런 방법은 없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미가입 사업장에서 실직을 한 노동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절차를 소개합니다.
▲ 고용보험당연가입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일하고 고용보험법상 지급요건에 충족되면
▲ 노동자가 임금자료를 갖고 고용지원센터에 가서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합니다.
▲ 고용지원센터는 사후가입절차를 밟아 ▲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 해당 사업주에게 가입통지와 더불어 보험료를 청구 및 납부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2.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보험료를 낸 노동자가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 실직전 임금의 50%(1일 최대 4만원 한도)를 실업급여로 받습니다.

 

 3. 사표를 쓰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나요?

전직 ·자영업을 하려고, 혹은 학업 등 개인 사유로 사표를 쓴 자발적 이직의 경우엔 원칙으로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유를 살펴 비자발적 사직으로 판단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해고된 노동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해고되거나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해고, 정당한 이유없이 장기간 무단결근해 해고된 경우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 밖의 사정으로 해고된 노동자라면, 누구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가족 중 몸 아픈 사람을 간병하려고 사직하면 받을 수 있나요?

동거를 위한 주소이전, 육아, 노약자의 간호 등 가정사정의 변화를 이유로 이직하는 경우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6. 임금 체불로 회사를 그만둘 때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이땐 ▲이직 전 1년 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 이상을 지급받지 못한 달이 2개월 이상 ▲이직 전 6개월 이내에 임금의 전액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개월 이상 지급이 지연 ▲이직 전 1년 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 이상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개월 이상 지급이 지연되는 달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엔 자발적 이직이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7. 입사해보니 근무조건이 처음에 말했던 것과 다릅니다. 다른 직장을 알아보려 하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채용시 제시한 근로조건 또는 채용 후 통상 적용받던 임금·근로시간과 실제 임금·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져 이직하는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8. 직장생활에 적응할 수 없어 퇴사했습니다.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상사나 동료 등으로부터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아 이직하는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9.  잔업이 없어지고 부분휴업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다른 회사를 알아보고 싶은데 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사업장의 전일(全日) 휴업이 월중 5일 이상이거나 부분휴업이 월중 통산하여 40시간 이상인 달이 3개월 이상 계속되어 이직하는 경우와 사업주의 강제휴직조치로 휴직한 후 휴직 상태가 2개월 이상 계속돼 이직하는 경우엔 받을 수 있습니다.

 

 10. 직장상사의 성희롱을 견딜 수 없어 회사를 그만둘까 생각합니다. 저처럼 억울하게 회사를 그만두면 실업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당연하지요. 상사나 동료로부터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기타 성적인 괴롭힘을 당해 이직하는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어서 고통에서 벗어나세요^^

 

 11.  휴업이 장기화되고 있고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다른 회사를 알아보고 싶은데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경영상 이유로 의한 휴업이 2개월 이상(휴직 전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금품을 받은 기간 제외) 계속되고 생계곤란 및 조만간 복직할 가능성이 없어 이직하는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어서 다른 직장 알아보세요.

 

 12. 정리해고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앞이 캄캄 합니다. 저 같은 경우 실업급여라도 받을 수 있는지요?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돼 이직하는 경우 ▲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 일부사업의 폐지 또는 업종전환, ▲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의한 작업형태의 변경, ▲ 경영의 악화, 인사적체 등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퇴직을 권고 받거나 퇴직희망자의 모집에 의해 이직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3. 회사가 갑자기 이전했습니다. 출퇴근이 어려워 이직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사업장이 다른 곳으로 이전해 통근이 곤란해 이직하는 경우 또는 통근이 불가능, 곤란한 사업장으로 전근돼 배우자 또는 부양해야 할 동거친족(배우자, 3촌 이내의 혈족 또는 인척)과 부득이하게 별거하게 돼 이직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4. 신기계와 신기술도입으로 적응하기 어렵습니다. 회사 생활이 예전같지 않아 다른 직장을 알아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신기술 또는 신기계가 도입되어 본인의 지식·기능으로는 적응이 불가능하여 이직하는 경우 ▲ 신기술 또는 신기계가 도입돼 피보험자가 기술 또는 기계를 활용·취급할 때 자신의 전문지식과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기회를 잃게 되었을 것 ▲ 피보험자가 당해 기술 또는 기계를 활용·취급하거나 이러한 업무와 관련된 지식·기술에 관한 교육훈련 등의 적응이 곤란할 것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라면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15. 중대재해 사업장으로 노동부의 시정명령을 받았는데 아직까지도 시정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위험한 사업장에서 계속 일을 해야 하나 갈등하고 있습니다. 만약 퇴사를 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나요?

이직 전 6개월 이내에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당해 재해와 관련한 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 내에 이를 시정하지 않아 이직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지급사유에 해당합니다.

 

 16. 지병이 악화되어 계속 근무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회사를 그만두면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인하여 피보험자에게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지급사유에 해당합니다.

 

 17. 임신을 했는데 회사를 그만두라는 압력이 들어옵니다. 억울한 마음도 있지만 이쯤에서 저도 좀 쉬고 싶은 마음도 있고 해서 사직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쉬게 되면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는건가요?

결혼, 임신, 출산,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 등으로 인한 퇴직이 관행인 사업장에서 그 관행에 따라 이직하는 경우라면  지급사유에 해당합니다.

 

 18. 강제로 임금삭감에 동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임금이 너무 적어 계속 다녀봤자 남는 돈이 없습니다. 다른 직장을 알아볼까하는데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근로조건의 변동으로 인하여 이직 전 3월간 계속하여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되었거나 이직 전 3월간의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56시간 이상인 달이 계속되어 이직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지급사유에 해당합니다.

 

 19. 60세 정년이 되어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65세 이하인데 정년이나 계약기간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어 이직하면 실업급여 지급사유에 해당합니다. 님께서는 65세에 달하지 않았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  실업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이직전 평균임금의 50%를 받는 게 원칙입니다. 하루 최고 상한선은 4만원이고, 최저는 최저임금의 90%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21. 실업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실업급여는 수급자격이 있다하더라도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며, 이 12개월을 수급기간이라고 합니다. 수급기간이 경과하면 원칙적으로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수급자격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2. 실업급여를 지급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실업급여를 지급받으려면 신분증을 가지고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실업의 신고는 고용지원센터에 구직신청 및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원칙적으로 접수 후 14일 이내에 수급자격인정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