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염병·쇠파이프 휘두르면 무조건 징역6월이상 구형 검찰, 시위사범 구형기준 마련 앞으로 도로 등을 점거한 채 시위때 화염병을 던지고 쇠 파이프를 휘둘러 경찰관 등을 다치게 하면 무조건 징역 6개월 이상이 구형된다. 대검찰청 공안부(박한철 검사장)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불법 파업 및 집회ㆍ시위사범에 적용할 구형 기준표를 마련해 올해 8월까지 서울중앙지검 등 일부 검찰청에서 시범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불법 파업 및 집회ㆍ시위 사범에 대한 일관된 법집행이 가능해 질 전망이다. 검찰은 불법 집회ㆍ시위 및 파업을 ▦비폭력(5등급) ▦일반폭력(12등급) ▦시설점거 폭력(13등급) ▦흉기사용 폭력(14등급) 등 4개 유형으로 나눠 기본등급을 매기고 가담정도나 피해정도 등 다양한 양형요소를 적용해 등급을 조율하게 된다. 예를 들어 A 단체 회원 수십 명이 도로를 점거한 채 화염병을 던지고 쇠 파이프를 휘둘러 경찰관 20여 명을 다치게 하고 전경버스까지 파손됐다면 기본등급인 14등급이 적용된다. 여기에다 화염병 투척과 쇠 파이프 사용으로 3등급, 경찰관 부상으로 4등급, 전경버스 파손으로 1등급, 도로점거로 2등급이 더해져 전체로는 24등급이 된다. 24등급의 경우 검찰 구형은 징역 48개월∼60개월이다. 검찰은 불법 집회ㆍ시위 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화염병ㆍ쇠파이프 사용, 경찰관 폭행, 버스파손, 철도ㆍ고속도로 등 주요시설 점거시에는 등급을 가산하도록 했다. 파업시에도 철도, 항공, 의료 등 국가기간산업의 마비로 국민 생활에 막대한 불편을 끼치거나 생산시설의 장기간 점거로 정당한 기업활동을 방해하면 등급이 올라가게 된다. 반면 단순 집회 참가자에게는 2등급을, 사측이 파업을 유발했다면 1∼2등급을 낮춰주는 조항도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부당노동행위, 임금체불, 산업재해 등 사측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구형기준을 마련했다. 이 기준에 따라 근로자가 150명인 사업장 대표가 노조 불가입을 조건으로 직원을 채용하고 노조선거에 개입했다면 기본 10등급에 사업장 규모에 따른 2등급을 더하고, 노조불가입 조건 3등급, 노조선거 개입 5등급을 합쳐 20등급을 받게 된다. 구형기준표는 1등급에는 0∼50만원의 벌금형을, 12등급부터는 징역형을, 최고 30등급에는 징역 15∼20년을 구형하도록 했다. 검찰은 내부 전산망에 접속해 구형 기준표에 따라 각 양형 항목을 표시하면 자동으로 종합등급이 계산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에 따라 들쭉날쭉했던 구형기준이 전국적으로 일관된 법집행으로 나타나게 됐다. 김홍길기자 what@sed.co.kr.............김능현기자 nhkimchn@sed.co.kr |
파업·집회사범 최대 15 ~ 20년 구형.........경향신문 ㆍ검찰 ‘구형기준표’ 마련 하반기부터 시행 검찰이 불법 파업이나 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구형량을 계량화한 ‘구형기준표’를 만들어 시행키로 했다. 공안 사건에서 구형량은 전체적으로 높아질 전망이다. 검찰은 또 철도·항공·의료 등 국가기간산업 노동자들의 파업은 고소·고발이 없어도 수사를 벌여 가중처벌하겠다고 밝혀 해당 노동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구형기준표, 떼법지수 뭔가 = 대검찰청 공안부(박한철 검사장)는 “불법 파업과 집회·시위사범에 대한 구형이 들쭉날쭉하지 않도록 구형기준표를 마련했다”며 “올 8월까지 서울중앙지검과 남부지검, 울산지검 등에서 시범 실시한 뒤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할 방침”이라고 15일 밝혔다. 최근 5년간 파업과 집회·시위 사건과 관련된 1000여건의 판결문을 분석해 만든 구형기준표는 죄질에 따라 등급을 30개로 나누고 각 등급별로 형량을 명시했다. 불법 파업이나 집회를 비폭력, 일반폭력, 시설점거 폭력, 흉기사용 폭력 4개 유형으로 나눠 각 유형별로 기본등급을 매겼다. 여기에 가담의 정도, 파급 효과, 파업·시위의 목적, 피해 정도 등 다양한 요소를 적용하면 등급이 올라가거나 낮아진다. 등급이 높아질수록 형이 무거워진다. 예컨대 단체 회원 수십여명이 도로를 점거하고 화염병을 던지고 쇠파이프를 휘둘러 경찰관 20명 이상이 다치고 전경버스가 부서졌다면 기본등급은 14등급(흉기사용 폭력)이다. 그러나 화염병과 쇠파이프를 사용했기 때문에 3등급, 다수의 경찰관이 다쳤기 때문에 4등급, 전경버스가 파손됐으므로 1등급, 도로 점거로 2등급이 가중돼 최종적으로 검찰의 구형량은 24등급에 해당하는 징역 48~60개월이 된다. 가장 높은 등급인 30등급의 구형량은 징역 15~20년이다. 검찰은 또 법질서 확립 수준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비교해 추이를 볼 수 있도록 불법파업·시위의 건수, 참가 인원, 근로손실일수, 여론조사를 통한 국민인식 정도 등을 수치화한 ‘법질서 확립지수(일명 떼법지수)’를 만들기로 했다. ◇문제점은 = 검찰 관계자는 “구형기준표가 적용되면 전체적으로 구형량 평균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법원 판결도 검찰의 구형에 영향을 안 받을 수 없어 공안 사건의 양형이 전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검찰이 구형량 가중 요소 중 하나로 정한 ‘피해 정도’도 논란의 소지가 있다. 검찰은 파업이나 집회의 피해액이 50억원을 넘으면 4등급을 가중할 방침이지만 손실액 산정의 객관적 기준이 없어 사용자 측이나 검찰의 주관에 따라 일방적으로 결정될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검찰은 또 “철도·항공·의료 등 국가기간산업 파업으로 국민 경제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에 막대한 불편을 초래할 경우에 형량을 가중하고 불법파업일 경우 고소·고발이 없어도 수사해 엄단하겠다”고 밝혀 ‘지나친 파업권 침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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